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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세요”…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최근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2025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전년 대비 106.8%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중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뿐 아니라 ▲실제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로 본인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면제도 가능하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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