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히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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