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공천심사·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으로 내려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정 대표는 공천 결과에 대한가처분 신청을 관련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따라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을 경우 공천불복으로 간주하며, 이에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대리운전비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당을 상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일부 예비후보들도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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