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이 이달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산청군이 대상 법인들에 기한 내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신고는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법인이 대상이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된다. 한 해 동안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던 법인이라도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나눠 각각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법인은 해당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된다.
복합 경제 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말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방식이 기본이며 산청군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허용된다. 다만 군은 "마감 당일인 30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다"며 최대한 일찍 신고를 마칠 것을 권고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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