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됨에 따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기 변경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정보는 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부터 감액 규정이 적용되면서 제도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시는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되는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신고 대상자가 기간 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와 사과, 배, 토마토, 딸기, 옥수수,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물론 기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와 팩스, 우편, 온라인 농업e지로도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지급과 각종 농업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는 만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며 "농업인이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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