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나섰다.
성남시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소로, 가격 수준과 위생 상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지역경제상권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현판이 제공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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