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부터 '반부패·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예산 집행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예방하고 청렴을 일상화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신규자, 승진자는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대면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함께 갑질 예방 및 사례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청렴골든벨, 청렴라이브(판소리·샌드아트 등)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병중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군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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