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올해부터 항암 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기장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소아 암환자는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발 구입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성인 암환자 등은 별도 지원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기장군은 기장군의회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암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암환자 가운데 항암 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경우다. 지원금은 1인 1회에 한해 최대 70만원이며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항암 치료에 따른 탈모로 가발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1년 이내 의사 소견서와 가발 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기장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모 변화는 환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환자들의 자존감 회복과 치료 의지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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