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
공공 2부제(홀짝제)는 수원시 전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홀수 날짜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날짜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경차·하이브리드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이용이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및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환경친화자동차(전기·수소차)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 목적의 생계형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공영주차장 56개소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과 환승주차장 등 44개소는 정상 운영되며, 12개 공영주차장과 13개 부설 주차장에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수원시는 8일 시청 본관 주차장, 시의회 지상 주차장, 별관 주차장에서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같은 날 오후 영통공영주차장에서도 시민 대상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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