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계약, 재·세정, 인·허가, 보조금 업무 등 부패취약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총 4회로 나눠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대상자 276명 중 260명이 참석해 높은 참여율 속에 집중도 있게 운영됐다.
특히 오전 교육에는 시장이, 오후 교육에는 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기관장들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작은 실천이 조직 전체의 청렴도를 높이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은 배정애 청렴전문강사를 초청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전달했다. 또한 법령 제정 취지와 향후 개정 사항까지 안내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다루고, 최근 이슈가 된 '하급자의 갑질' 사례까지 포함해 교육의 공감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체감하는 부패취약분야와 경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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