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한 달간 운영된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 안내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총 5,076명으로부터 약 11억 5,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2회 이상 체납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차량이다. 단속은 관내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등록 차량까지 포함되며,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예외 없이 추진된다.
특히 단속부서 간 실시간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최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대신 분납 상담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나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 족쇄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3월 예고 기간을 통해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한 만큼, 4월부터는 강력한 현장 단속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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