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집중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고 9일 밝혔다. 대상 법인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법인이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포함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신고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된다. 위택스를 활용하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군 재정과 방문 접수와 우편 제출도 허용된다.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법인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소득을 안분해 각각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납부 부담을 고려한 분납 제도도 운영된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업종 중소·중견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혜택도 적용된다.
수출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분야 기업 중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 절차는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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