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시민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면과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고 9일 밝혔다. 조례에 근거한 지원 체계를 통해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옥내 누수 가구와 대규모 투자기업, 교육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물 등으로 구성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 재난 피해 지역도 포함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사용량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는 월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는다. 학교와 유치원은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누수 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마련됐다. 옥내 누수로 요금이 증가한 경우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분 일부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최대 50% 수준이며 일정 기간 내 신청이 요구된다.
할인 제도도 병행 운영된다. 공동주택은 세대별 요금 분배 방식에 따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추가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도사업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한용호 영주시 수도사업소장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상 시민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안내 자료를 정리해 고지서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 접근성을 높여 제도 활용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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