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업을 제약해 온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주민 소득 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해도 까다로운 진입 요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 기간 요건이 5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또한 시·도별 설치 가능 총량도 기존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곳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가 물량은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증가한다. 아울러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됐으며,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늘어나 보다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지목이 대지인 적법 주택의 경우 수평투영면적 50㎡ 이하까지만 신고로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태양광 패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시·군이 조례를 통해 승계 자격 제한이나 부대시설 설치 면적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보다 유연한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서면 및 방문 건의를 지속하고, 시·군 공무원 간담회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랜 기간 규제로 불편과 제약을 겪어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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