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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13일부터 상반기 접수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노무제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 왔다. 이에 성남시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가 지원된다.

 

이번 신청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대해 최대 6개월분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 소급 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 분야가 포함된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별도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성남시청 고용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유급병가비 지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취약계층이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속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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