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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연금과 생존전략] <3> 연금개혁, 해외는 어떻게 풀었나

국민연금 작년 3월 '모수개혁' 단행…지속가능성 위한 '구조개혁' 과제
독일·스웨덴·일본, 지속가능성 우선 연금개혁…'자동조정장치'도 등장
프랑스·칠레 등 연금개혁 실패 사례도 다수…'사회적 이해' 선행돼야

지난해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뉴시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적연금제도인 독일의 '노동자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00년 째가 되는 해였다.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이 주요국과 비교해 늦었던 만큼, 국민연금은 해외의 선진적인 운영 사례를 참조해 제도를 설계했다. 도입 과정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중규모 이상 사업장부터 제도 가입을 의무화했고, 급여액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납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비례한 소득비례급여 형태를 채택했다.

 

한계도 분명했다. 1988년에는 그 해 태어난 출생자의 기대수명이 70.7세에 불과했고, 2차 베이비부머(1964년~1974년생)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사회의 부양 여력도 높았다. 합계출생률은 산아제한정책에도 1인당 1.55명 수준을 기록해 2025년의 0.80명보다 약 2배 높았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로, 소득대체율은 70%로 설정됐다. 지난해 '제3차 연금개혁' 이후 재산정된 보험료율 13%(2033년 기준)와 소득대체율 42%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다.

 

거듭된 연금개혁에도 국민연금의 전망은 밝지 않다. 국내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인구재생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데도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늘어난다. 연기금이 운용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난해에는 1458조원의 적립액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도 이르면 오는 2070년 이전에 전부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국의 연금 지급액 조정장치 운영 형태./국민연금연구원

◆ 연금개혁, 해외 성공 사례는?

 

인구구조 변화를 이유로 '연금개혁' 과제를 마주한 나라는 한국 뿐만이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주요국들은 이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현재도 연금개혁의 과정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조해 시행 착오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스웨덴은 1960년부터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초연금제도와 부분적립 형태의 비례연금제도를 병행해 운영했다. 그러나 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지적사항과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스웨덴은 고용주가 근로자 소득의 13%만큼 부과했던 연금보험료를 18%까지 높이고,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9%씩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연금 지급액도 기여액에 따라 지급액을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단, 받게 될 연금 지급액이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정으로 이를 보충해주는 최저보증연금(GP) 제도를 통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2년 자영업자·주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조기노령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금 급여 수준을 확대했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보장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연금재정의 부담을 늘렸고, 독일 통일(1990년) 이후 서·동독 간의 사회보장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1992년 연금개혁의 배경이 됐다.

 

독일은 1992년 연금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총임금에서 순임금으로 조정했으며,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지급제도를 도입했다. 단, 출생 및 육아를 보조하기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와 '양육 크레딧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독일은 2001년에도 연금개혁을 단행해 45년 납입자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75%에서 64%까지 낮췄으며, 2007년에는 기존 65세였던 수급개시연령을 67세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공적연금의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연금개혁으로 기존 13.6% 수준이었던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돼 2017년 18.3%까지 올랐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자동조정장치)'도 도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지급액을 직접적으로 감액하지는 않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자연상승분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증액 및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연금이 간접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일본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당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분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지난 20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3월 '제3차 연금개혁' 통과 이후 여·야 소속 3040세대 의원들이 연금개혁 과정에서의 청년 세대의 이익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연금개혁, 사회적 이해 필요

 

연금개혁에 실패한 사례도 다수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특정 세대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연금개혁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2년동안 일시중단했다. 2023년 9월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뒤 2년 2개월 만의 중단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중단으로 2년 동안 22억 유로(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안건이 하원에서 대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만큼, 재개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칠레는 지난 1981년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민간운용사 중심의 적립식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외면 속에 가입률과 수익률이 모두 저조했고, 수급자 간의 수급액 차이도 커졌다. 노인 빈곤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칠레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연금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차 연금개혁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됐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연금 감소나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이어지는 만큼 강한 정치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닌, 연금 수혜자들의 노후 소득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투명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국민연금 급여 축소를 위한 전략을 찾기보다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이란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노후 소득 부족이라는 문제는 무시하고,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만 논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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