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업정지 제재안 사전통지
지난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았다. 영업정지 제재안이 확정되면 롯데카드의 신규 회원 및 카드 대출 등 핵심 영업이 정지된다.
◆ 4.5개월 영업정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롯데카드 측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인적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업계는 4.5개월의 영업정지와 더불어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인적제재가 함께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를 일으킬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으로 지난해 말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을 부의해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로 안건을 의결하면 제재안은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통지로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회사 측에 의견과 제재심 참석 여부 등을 회신받은 뒤 제재심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규 회원유치·카드 대출 업무 중단
롯데카드의 영업정지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롯데카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회원유치 및 카드 대출 업무, 한도증액과 같은 핵심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회원 기반 축소에 따른 사업 기반 약화 문제가 거론된다. 평소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 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회원 기반 약화는 카드 이용 실적 악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을 당시에도 회원 수가 2013년 말 804만 명에서 2014년 말 724만 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한국기업평가 측은 롯데카드 제재심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난 31일 정기평가에서 평판 훼손 및 영업정지 부과 가능성에 따른 회원 기반 저하 리스크를 반영해 하향 등급 변동 요인에 '회원기반 축소 등에 따른 사업경쟁력 약화'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 영업정지 되면 실적 개선 불투명
영업정지 이후 롯데카드의 수익성 회복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금리 상승으로 금리 부담 요인과 더불어 신규 회원 재유치를 위한 자체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롯데카드의 단기조달잔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300억원) 대비 40배가량 급증했다. 단기조달 비중은 전체 조달 잔액에서 발행만기 1년 이내의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여전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에도 롯데카드 정보 유출이 있었으니, 이번 제재안에 영업정지 기간이 가중이 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2014년 당시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은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어서 작년 정보 유출 건과 성격이 다르다. 지금까지 업계에서 외부 해킹 피해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았던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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