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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정치팀 서예진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 정치권은 4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개헌을 이뤄내지 못했다. 39년간 개헌안을 발의한 건 총 3차례(2018·2020·2026년) 뿐이다. 2018년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0년 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현행 헌법의 개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정치적 합의가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올해 발의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 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을 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진영 간 이견이 생기면서 무산돼 왔으니, 이번에는 개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냈다. 게다가 갑자기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하면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107석)을 쥐고 있고, 현재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수정할 수도 없으니 우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9일 "이 대통령은 어물쩍 딴 얘기만 하고 대답을 회피했다"면서 "결국 연임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임기 연장 시나리오'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럼 장 대표의 주장대로 이 대통령이 정말 연임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헌법 제128조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대다수 헌법학자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나서, 연임 조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조항 자체가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고, 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 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이자, 야권 지지자들을 향한 공포 마케팅이다. 이쯤되면 국민의힘도 솔직해져야 한다. '졸속 개헌'이라서 반대하는지, 아니면 한 중진 의원의 "이재명에게 시대의 영웅 날개를 달아주자는데 어찌 찬성하느냐"는 발언이 솔직한 마음인지….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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