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목포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24일부터 집중 단속

목포시가."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 규제대상 홍보/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공식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됐음을 알리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내 지정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목포시보건소는 개정된 법령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해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