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두나무 미신고 거래소 차단 노력 인정돼
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사후적으로 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FIU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등을 적발한 뒤 내린 조치에 따른 것이다. FIU 현장검사 결과에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FIU는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문제가 됐던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281건) 중 0.7%에 해당했다. 하지만 당시 100만원 이상의 거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나무가 사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상자산 흐름을 통해 지갑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됐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추적하지 못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비율은 평균 2.8%로 나타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같은 해 3월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