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9일부터 이계삼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이 기간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계삼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시장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과 함께 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선거 기간 중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공백 방지에 집중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상시 점검 ▲재난·안전관리 강화 ▲주요 현안사업 정상 추진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해 전 부서가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계삼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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