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위례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시간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대상 구간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위례중앙초등학교, 위례고운초등학교, 위례한빛초등학교 인근 3곳이다.
운영 방식은 시간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간(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며,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해당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평소 교통 정체가 잦은 구간으로, 야간에는 통행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속도 제한이 유지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와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대상 구간을 선정했다.
성남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 표시 개선 등 관련 시설 정비를 마쳤다. 아울러 과속 단속 카메라도 경찰과 협력해 시간대별 기준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간에는 기존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고, 야간에는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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