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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32건 적발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2026년 3월)' 동안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개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 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지자체와의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점검 효율을 높였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대기시설 훼손·마모 방치와 인·허가 부적정이 2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운영 일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5건,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1건도 확인됐다.

 

위반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기상 특성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석효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세 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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