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종목 추천·자동매매 판매”
미신고 자문·일임 위반 정황
금융감독원이 중동발 변동성 확대 국면을 틈탄 '핀플루언서'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12일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민원·제보와 채널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다수의 핀플루언서 채널을 점검한 결과, 5개 채널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와 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유튜버 A·B·C는 월 2990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구독료를 받으며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종목 추천을 진행했고, 유튜버 D는 WTI 유가 분석을 근거로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다.
또 다른 채널에서는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튜버 E는 투자 판단을 사실상 대신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신고 자문을 통해 추천된 종목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는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은 "수익 인증이나 구독자 수가 투자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 ▲투자일임업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공정거래나 미등록 영업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신고 사업자의 불법 행위,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수사 의뢰와 검사, 특사경 수사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필요 시 해외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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