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명지국제신도시 의료시설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장례식장 경관 심의를 재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제2회 BJFEZ 경관위원회는 해당 장례시설 신청 건에 대해 집단 민원 해소 방안 마련과 의료시설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 재검토 등을 사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608.24㎡ 규모의 장례시설이다.
해당 부지는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용지로 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이 모두 가능하다. 경관위원회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의료시설 용지 지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 부지는 심의 이력도 복잡하다. 2019년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용도로 첫 경관 심의가 신청됐으나 재검토 의결된 바 있다. 이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돼 2025년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용도로 재신청됐지만, 부산시 병상 수급 계획상 일반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가 불가한 상황에서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반려 처분됐다.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의결, 반려로 구분된다. 재심의 의결이 나온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심의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을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명지국제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태환경신도시 건설이라는 지구 단위계획 수립 목적을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재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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