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관련 '정체성·자율성' 문제 제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회장 선출 시의 직선제 도입론 관련해, 후보들의 공약 남발 및 취임 이후의 과도한 권한 행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꼽았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 및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도 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에 대해선 "직선제 도입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본위의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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