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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산 축하금 지급 체계 개편… 최대 400만원

김해 안동공동육아나눔터. 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 축하금 지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는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출산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출생 순위별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급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첫째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오르고,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넷째아는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4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의 일시 지급에서 '출생 시'와 '생후 12개월 도달 시'의 2회 분할 지급으로 전환되며 영아기 전반에 걸쳐 양육비를 꾸준히 보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일 90일 전부터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모 사망·이혼 등으로 제3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출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양육 중인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업·취업·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다른 자녀도 실질적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포함된다. 해외 출산의 경우에도 출생일 이전 김해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해외 체류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신청은 출생일에서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생 신고 창구에서 동시에 접수도 가능하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출생 신고 사항과 주소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2회차 출산 축하금은 생후 12개월 도달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도달일이 매월 1~15일이면 해당 월 20일까지, 16일~말일이면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된다. 단, 2회 차 지급을 받으려면 생후 12개월 도달일까지 부모 중 1명 이상 또는 보호자가 출생아와 함께 계속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대호 부시장은 "이번 개정은 출산 직후뿐 아니라 영아기 전반에 걸쳐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 방식을 분할로 전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둘째아 축하 상품권이 지급되며 조례 시행 전 이미 출산 축하금을 받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개정된 지급액과의 차액을 생후 12개월 도달 시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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