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해서도 투자원금 몰수 규정을 도입할지 여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2단계법에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투자원금 몰수 조항을 포함할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고, 금융위는 2단계법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당국이 제도 확대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증가가 있다.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이른바 '고래 거래', 특정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펌핑', 단시간 대량 매집으로 가격을 띄우는 방식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많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비중은 7%에 그쳤고, 시세조종이 78%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시의무가 제한적이어서 미공개정보 이용이 구조적으로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은 넣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2단계법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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