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로 인한 도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비 보장 금액 인상과 신규 항목 추가가 핵심이다.
먼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됐으며, 감염병 진단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됐다.
또한 중증 기후 피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 시 300만 원의 위로금이 신설됐고,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지급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일정 기준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도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됐다.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 더해 올해부터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총 22만 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진단 기준과 추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또한 보험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청구 지원 서비스, 모바일 메신저 기반 간편 청구, 전담 콜센터 운영 등 청구 시스템도 전면 개선됐다.
올해 사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이다.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은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 일상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보장 강화를 통해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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