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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복합민원 전담 '민원매니저 제도' 시행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가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부서가 연관된 복합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

 

민원매니저 제도는 숙련된 전문가가 복합민원 접수부터 부서 간 의견 조정, 안내,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여러 부서를 오가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매니저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해당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도 운영을 위해 민원 접수가 많은 건축·토목 분야에 베테랑 팀장(시설 6급) 2명을 민원매니저로 지정했으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중심의 복합민원을 1대1로 밀착 지원한다.

 

민원매니저는 여러 부서에 걸쳐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입돼 부서 간 조정을 주도하고, 자료 제출 요청과 처리 순서 조정 등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수원시는 민원매니저 제도와 함께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9종으로 확대 운영하며,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공무원을 투입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복합민원으로 인해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크게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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