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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간부 공무원 대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천시 간부 공무원 안전교육 참석자 단체사진 / 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각 부서장과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특히 부서장뿐 아니라 이천시 내 5급 이상 간부 전원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 산하 이천안전보건교육센터에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핵심 업무 ▲안전 코칭의 이해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 실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후 실시한 조사에서 참여자의 90% 이상이 교육 내용이 실무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조직 내 안전 책임이 간부 공무원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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