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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QoS 기본화 추진…속도 400Kbps 두고 실효성 논쟁

배경훈(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공동선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 부총리 박윤영 KT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공동취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기본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으로 포함하는 요금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보장 속도인 400Kbps가 현대 통신 환경에서 과연 '기본권'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QoS 기본 제공을 전제로 한 요금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와 속도 기준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세운 QoS의 표준 속도는 약 400Kbps다. 기존에는 고가 요금제나 별도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기능을 2만 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초과 과금 우려를 해소하고,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존 3만 원대 후반이었던 5G 요금제 하한선이 2만 7830원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논란이 인 것은 400Kbps라는 속도다. 400Kbps는 2000년대 초반 3G 통신 초기 단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속도로, 현재 5G 평균 데이터 속도는 273Mbps 수준이다. 400Kbps는 텍스트 중심의 메신저 수·발신 정도만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해상도 이미지가 즐비한 일반 웹사이트 접속이나 유튜브 등 영상 스트리밍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지도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조차 로딩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 결국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음에도 실제로는 '비상용 메신저' 기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웹과 내비게이션 검색 등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수혜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긴다. 이미 대다수 이통사 5G 요금제에는 QoS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혜택은 일부 저가 LTE 요금제 가입자에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알뜰폰(MVNO) 이용자들이 이번 공식 논의에서 일단 제외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알뜰폰의 종량형 요금제 가입자들은 여전히 데이터 소진 시 통신 단절이나 추가 과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편적 통신권'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동통신 업계는 QoS의 전면 도입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400Kbps와 5G 평균 속도 간의 체감 차이가 워낙 극명해, 데이터 무제한 옵션이 있다고 해서 고가 요금제 이용자가 저가 요금제로 대거 이동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QoS 자체는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400Kbps는 낮은 속도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속도 상향 여부는 상위 요금제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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