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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지선 50여일 남았는데… 與, 광역 10곳서 모두 野 앞서

경남서만 오차범위 내 앞서고 나머지는 오차범위 밖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3일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승부처 10곳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17개 시도지사 선거 주요 후보들. /뉴시스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3일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승부처 10곳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를 한 1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곳은 없었고, 경남 한 곳만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7~11일 서울·인천·경기·강원·부산·대전·대구·충북·충남·경남 등 10곳의 여야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경남을 제외한 9곳에서 국민의힘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가상대결이 실시된 10곳 중 인천과 강원, 부산, 경남은 대진표가 확정된 곳이며, 나머지 6곳은 경선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52%를 얻어 오세훈 현 시장(37%)을 15%p(포인트) 앞섰다. 정 후보는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남권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도 48% 대 42%로 오 시장을 눌렀다. 정 후보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7% 대 25%, 정 후보와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었을 때는 57% 대 26%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대결에서 56% 대 27%, 조광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대결에서 57% 대 27% 등 두 예비후보를 약 30%p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 후보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간 대결에서는 53% 대 35%,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대결에서는 54% 대 37%,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53% 대 36%를 기록했다. 다만,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다. 이에, 남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추경호 의원(36%)의 경우 김 후보(53%)가 17%p 앞섰다.

 

역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당세가 강한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도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1%를 얻어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40%)을 11%p 가량 따돌렸다.

 

인천에선 박찬대 민주당 후보 49%, 유정복 인천시장이 33%로 10%p 이상 격차를 보였다. 강원지사의 경우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48%, 김진태 강원지사가 37%를 기록했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장철민(51%)·허태정(55%) 민주당 예비후보와 맞붙어도 각각 각각 29%·28%을 기록하며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역시 박수현(51%)·양승조(52%) 민주당 예비후보 모두 김태흠 충남지사(각각 34%·33%)와 붙어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충북도 신용한 민주당 후보가 김영환(29%) 충북지사·윤갑근(27%)·윤희근(25%) 예비후보와 붙어도 각각 55%·57%·58%를 기록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경남의 경우만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4%,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가 40%를 기록해 10곳 중 오차범위(±3.5%p) 내 접전을 벌였다. 현역 지자체장의 도정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이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고 ▲서울 10~11일 ▲경기 9~10일 ▲인천 7~8일 ▲강원 7~8일 ▲대전 8~9일 ▲충북 10~11일 ▲충남 8~9일 ▲대구 10~11일 ▲부산 9~10일 ▲경남 7~8일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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