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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홀딩스, 금융사 지분 9년 보유…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900만원 과징금

공정위 "지배력 행사 없었으나 장기 위반 엄중 조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HL홀딩스가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장기간 위반해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HL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소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지난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소유하고 있었다. HL홀딩스는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식은 HL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 다른 기업들과 공익 목적으로 공동 출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기간은 길었으나 HL 측이 이를 통해 실제 지배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분율 자체가 1% 남짓으로 낮았던 데다, 관리 소홀로 인해 미처 처분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던 '단순 보유' 성격이 컸기 때문이다.

 

HL홀딩스 측은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배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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