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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자원안보위기 경계 대응 ‘승용차 2·5부제’ 시작

사진/창녕군

창녕군이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군청 직원에게는 승용차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에게는 5부제가 적용되며 요일별 출입 가능 차량은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으로 구분된다. 다만 공영주차장 5부제는 유료 공영주차장에만 해당되며 창녕군은 무료 공영주차장만 운영하고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10일 남지유채단지 일원에서 5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유채꽃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 시행 초기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공공기관 방문 전 5부제 적용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혼선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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