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정부 건의안 발의를 준비하며, 평소 강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보훈 예우의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거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광역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6,600원 수준인 반면, 서울은 최대 20만 원, 제주도는 28만 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네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헌신의 무게는 같지만 보상의 수준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유공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훈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의안을 통해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개정 및 보훈 지원 실태조사 의무화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보훈 예우를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미연 의원은 "보훈은 지자체의 선심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체계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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