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대응에 정관 변경 급증
전자투표·배당절차 개선 확산
올해 정기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되는 '주총 쏠림' 현상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정관 정비와 지배구조 개편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478개사 가운데 70.6%가 3월 말 정기 주총을 개최했다. 전년(66.7%)보다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더 뚜렷해졌다. 특히 3월 4주차 목요일(711개사), 5주차 화요일(593개사), 4주차 금요일(437개사)에 전체 주총의 대부분이 몰렸다.
주총 집중 완화를 위한 분산 노력도 병행됐다.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집중 예상일을 피해 총회를 개최한 기업은 1199개사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9.3%) 대비 9.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주총의 핵심은 개정 상법 대응이었다. 정관 변경 안건이 2093개사(84.5%)로 가장 많았으며, 이사 선임(1954개사), 감사·감사위원 선임(1453개사)이 뒤를 이었다. 정관 변경의 상당수는 독립이사 명칭 변경,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상향,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은 87.7%, 독립이사 비율 상향은 70.6%에 달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정관 정비도 57.0% 수준으로 확대됐다.
자사주 관련 안건도 대거 상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보유·처분하기 위한 계획 승인 안건이 266개사에서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도 변수로 작용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관련 안건을 상정한 2447개사 중 152개사(6.2%)에서 부결이 발생했다.
주주권 행사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주주제안이 상정된 기업은 56개사로 전년보다 늘었고, 이 중 15개사(26.8%)에서 일부 안건이 가결됐다. 제안 내용은 감사·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자사주 취득·소각 등이 주를 이뤘다.
배당제도 개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사후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한 기업은 누적 1371개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실제 결산배당을 실시한 기업 중 394개사(32.9%)는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했다.
의결권 행사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1608개사(64.9%)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주주의 비대면 참여 확대와 의결권 행사 편의성이 제고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개정 상법 시행과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총 안건 구조와 주주권 행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주주총회 운영 방식에도 구조적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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