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되며, 1인당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 50만원 기준으로 매달 20만원을 지원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복지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만 허용되며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정부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사각지대 없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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