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지난 9일 구청에서 '십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심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정금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라며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부개2·3지구 사업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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