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판매 행위인 '떴다방(홍보관)'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점검에 나선다.
수원시는 15일부터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령층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신종 불법 판매 형태다. 무료 강좌나 경품 제공으로 어르신을 유인한 뒤 구매를 유도하고,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특징이 있다.
시는 6월 30일까지 시니어감시원 9명을 투입해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올바른 식품 구매 요령과 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효능 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이용을 독려한다.
또한 4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위생지도팀 직원들이 떴다방과 체험방 등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및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피해를 차단하겠다"며 "의심스러운 판매 행위를 접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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