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는 4월부터 5월까지 '5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보유 현황 전수조사와 압류 조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체 압류 매뉴얼을 기반으로 체납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국 단위 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건설기계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 즉시 압류 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징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건설기계는 이동이 가능하고 자산 가치가 높은 특성을 지닌 만큼 압류 시 체납액 회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요 징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속적인 조사와 압류를 병행해 체납 징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징수 활동은 대상 금액별로 이원화해 추진된다. 경기도와 고양시청 징수과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사업장 수색과 강제 징수에 집중하고, 고양시 3개 구청 세무과는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 관리의 빈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 행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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