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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방문형 돌봄의료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서

윤태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가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5일,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정책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조례가 종사자 보호를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의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시 근무환경 및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인력의 특성을 고려해 휴식 지원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을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윤 의원은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안정된 근무 환경은 도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 인력이 위험과 소진에 방치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입법 추진이 현장 중심의 돌봄의료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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