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5일,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정책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조례가 종사자 보호를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의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시 근무환경 및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인력의 특성을 고려해 휴식 지원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을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윤 의원은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안정된 근무 환경은 도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 인력이 위험과 소진에 방치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입법 추진이 현장 중심의 돌봄의료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