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광주시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참여 확대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고와 열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도 확대했다.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기준 상충 문제도 정비됐다.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60%로 일원화해 현장 혼선을 줄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로 전환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기준을 삭제해 공유지분 거래 및 매매 시 토지 분할을 통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15일부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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