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 신고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줄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고양소방서는 15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를 막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소방시설 전원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고양소방서는 시민 누구나 이런 장면을 발견하면 소방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뉴스 제작과 SNS 쇼츠 영상 배포 등을 통해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 속 안전수칙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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