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개최… 임차인 요구 전면 수용

14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공공임대주택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안을 도출하며 임차인 권익 보호에 나섰다.

 

하남시는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한 임대주택 분쟁조정 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하남시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감일스윗시티 10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금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다. 특히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시장 급등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필요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으나, 피신청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임차인과의 소통과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양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 측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했다.

 

시는 해당 조정안을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15일 이내 수락 여부가 결정되면 최종 합의 여부가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상생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