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통해 합의... 올해 9월까지 철거 완료
건축된 지 54년이 지나 지역의 '흉물'로 방치됐던 전라남도 광양시의 옛 전매청 건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우려하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폐청사를 올해 9월까지 철거하기로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대지면적 1491㎡)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사무실과 단층 관사는 과거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건물로 쓰이다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2014년 이후로는 어떤 쓰임새도 없이 완전히 방치돼 왔다.
특히 해당 건물은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리되지 않은 수목과 잡초가 무성해지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범죄 우려가 커지자, 올해 2월 광양읍 주민 2359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간 주민들은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으나, 재산 관리 등의 이유로 해결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거쳐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조정 합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 후 남은 부지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를 받아 주민 친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양시는 철거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지 매각 전까지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향후 해당 부지를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폐청사가 철거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폐청사 철거 후 남은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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