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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자본시장특사경 수사 범위 넓혀…“조사 중 사건도 바로 수사 전환”

금융위·금감원 조사 전반으로 수사 전환 범위 확대
수사심의위 거치면 즉시 수사 가능…증거인멸 우려 대응
수심위 구성·의결 요건 정비로 심의 기능 강화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수사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데 있다.

 

기존에는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조사 단계 전반에서 특사경 수사로의 전환이 가능해진 셈이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운영 체계도 손질됐다.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 중심의 위원 구성을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및 법률자문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조사 및 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민간위원은 제외했다.

 

아울러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판단에 따른 소집, 위원 2인 이상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 발의가 가능한 안건 상정 요건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수심위 당일 의결 원칙과 서면 의결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수심위만 거치면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전환 기준과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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