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비록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도 이를 즉시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과실을 시스템의 한계로 돌리며 방치하는 행정 편의적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란 평가다.
1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후방 차량의 과실로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였다. 그러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ㄱ씨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ㄱ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ㄱ씨가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한 결과, 본인의 죄명이 실제 송치 혐의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닌, 사고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된 것이다.
ㄱ씨는 즉각 해당 경찰서에 정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며, 향후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거절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는 △사고조사 경찰관이 실제로 사건을 송치할 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리한 점이 명확함 △ㄱ씨는 개인택시 운전자로, 본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교통사고 기록은 향후 큰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을 시스템 기능상의 한계를 이유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경찰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기능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경찰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청에 형사사법포털의 잘못된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해당 경찰서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 교육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즉시 해결하지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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