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18일 앞두고 삼성전자 강공
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
임직원 정보 무단 수집 직원 고소…“1시간에 2만건 조회”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무단 조회·전달한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임금협상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사 대립이 법적 분쟁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가 오는 23일 경기 평택캠퍼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등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특성상 일부 공정만 중단돼도 전체 라인에 연쇄 영향이 미친다. 웨이퍼 변질과 장비 손상, 클린룸 환경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단기간 내 복구가 어렵고 글로벌 고객사 공급 일정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상 중대한 손실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국내 1위 실적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수준 이상의 보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면서 법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전달한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회 대상에는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상 접근은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탐지됐으며,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한 의도적 수집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과거부터 확보한 다수 직원 정보를 파일 형태로 제3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앞서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맞물려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일부 직원이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해 명단화하고 유포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대응을 두고 삼성전자가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협상 차원을 넘어 공급망 리스크와 개인정보 이슈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법적 대응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총파업과 개인정보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노사 갈등이 단순 교섭 차원을 넘어섰다"며 "HBM4 등 차세대 메모리 공급 확대 국면에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질 경우 고객 신뢰와 공급망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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