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무단 조회·전달한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의혹에 이어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 국면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회 대상에는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정상 접근은 사내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탐지됐으며,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한 의도적 수집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과거부터 확보한 다수 직원 정보를 파일 형태로 제3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번 사건은 앞서 불거진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해 명단화하고 유포한 정황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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